2010.03.22 09:05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5년이내로 일반 회사 사이트를 포함에서 접근성에 위배되는 사이트는 전부 벌금을 물으셔야할겁니다. 장차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참고하세요.
alt는 이미지를 대체해주는 대체문구입니다. alt가 없을경우 그이미지가 어떤이미지인지 알길이없죠.. 다만 의미가 없는 이미지일경우는 alt="" 라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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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어야합니다. 5년이내로 일반 회사 사이트를 포함에서 접근성에 위배되는 사이트는 전부 벌금을 물으셔야할겁니다. 장차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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