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조회 수 : 3541 신고 : 0
박민식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도 발의예정"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논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가 성폭력범의 동의를 얻어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고, 한차례 치료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치료 대상자가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법은 미국의 8개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현행 아동 성폭력 방지제도는 사법당국의 검거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어도 성폭력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나영이와 같은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범죄자들의 벌금 가운데 5%를 피해자들을 돌보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츄를 떼어낼수있게..
추천수 10단위당 메달이 1개씩 노출되고, 추천수에 따라 배경색이 변하며, 일정수의 추천수를 받을시 아이콘이 붙게됩니다.
- 추천수 50개이상
- 추천수 30개이상
- 추천수 20개이상
- 추천수 10개이상
- 추천수 3개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