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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에 2급 살인죄급 처벌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는 `나영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법률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한인 법조인들은 나영이가 여덟 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14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미국에서는 2급 살인죄와 같은 `15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아동 성범죄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며, 성폭행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감금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일일이 형이 산정돼 이를 합칠 경우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텍사스 주에서는 10대 소녀 3명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무려 4천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미국은 `이중처벌` `가혹처벌`이라는 논란에도 이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프레데터(약탈자)`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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