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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네요.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유부녀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 한 사실이 밝혀져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네요.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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