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0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법으로 인해 웹미니사이트에서는 개인의 최소정보와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가입받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웹미니 사이트에서는 받고 있지 않으니, 아래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001_]<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
1. 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 (벌칙) 제 2항 9호 (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문의 및 민원신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privacy@kisa.or.kr)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_레이어001#]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웹미니 사이트에서는 받고 있지 않으니, 아래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001_]<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
1. 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 (벌칙) 제 2항 9호 (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문의 및 민원신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privacy@kisa.or.kr)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_레이어001#]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