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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뉴스=김완식 기자]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가 시의회 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9일 시 집행부가 시의회 사무국을 감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과 관련 법적(지방자치법)으로 할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다”며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물품 비리, 복무도 감사대상”이라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해당법 제90조제3항은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를 감사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시청 간부도 “감사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시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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