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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미니 운영자 입니다.
2011년 9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2012년 8월18일부터 본격시행되며, 개인정보를 받는 웹사이트에서는 SSL보안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감독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대상 : 회원가입, 회원로그인 등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로 인식하지만, 이메일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SSL보안인증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SSL이 동작하는곳은 회원가입,정보변경,비밀번호변경등 개인정보가 노출될수 있는 페이지이며, SSL(Secure Sockets Layer, 보안접속)이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https:// 이와 같이 접속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통신에서 암호화처리가 되어 도중에 해킹에 위험을 막기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8'
좋은지적입니다.
사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곳에서만 ssl 이 동작하면 되는데, XE구조(관리자에서 메뉴생성했을때 사이트에 나오는)로 인해 이부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ssl과 상관없는 예를들어 이미지 같은건 구지 https 로 접속이 될필요는 없거든요..
추가로 https:// 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http:// 이런식의 절대경로가 들어갈시 녹색표시가 안나오는점이 있어서 / 상대경로로 작업을해서 https:// 이페이지를 거치고 나면 그대로 유지되는점이 있긴합니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세요~~ 혼자 척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