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
2
조회 수 : 4272 신고 : 0
1. 서울대 다니는 여학생이 남친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남자친구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함.
2.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학생회에 투서
3.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수진 씨(유시민 딸)는 남학생의 줄담배 등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남친에게 차인 담배녀는 "관악 학생사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을 강간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왔다"라며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하기 시작. 누가? 서울대 담배녀가
4. 결국 유 씨는 지난 18일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회장 사퇴 의사를 밝힘.
설마 남친한테 이별통보를 받아서?
그럼 담배피는 사람(남자,여자)는 모두가 성폭행범이며, 우리 아버지도 성폭행 범이니? 담배친구들은 성폭행범 친구들이것다 대화하면서 담배피니까 ㅡㅡ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 10단위당 메달이 1개씩 노출되고, 추천수에 따라 배경색이 변하며, 일정수의 추천수를 받을시 아이콘이 붙게됩니다.
추천수 10단위당 메달이 1개씩 노출되고, 추천수에 따라 배경색이 변하며, 일정수의 추천수를 받을시 아이콘이 붙게됩니다.
추천수에 따른 배경색 보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 추천수 50개이상
- 추천수 30개이상
- 추천수 20개이상
- 추천수 10개이상
- 추천수 3개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