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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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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임상연의 머니로드]]

월급쟁이 셀러리맨에게 해고 다음으로 두려운 것은 ? 바로 은퇴다. 정년을 채우고 은퇴해도 기다리는 건 '마(魔)의 10년'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터널이기 때문이다.

'마의 10년'이란 정년 55세에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기를 말한다.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없이 지출만 해야 하는 이 시기를 사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이 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은퇴 후 '마의 10년'을 고민하지만 그 걱정의 크기만큼 실제로 은퇴준비를 하는 직장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뛰는 물가에 게걸음치는 월급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기도 벅찬 것이 대다수 직장인들의 서글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은퇴준비를 차일피일 미뤄야 하는 걸까? 은퇴 후 '마의 10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관성의 힘에 이끌려 지금까지 살던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실제 은퇴 후 인생 2막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득이 대폭 늘지 않는 한 현재의 생활 습관을 고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 자산관리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근시안적 소비' 습관이다.

'근시안적 소비'란 돈을 쓸 때 미래보다는 현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본성상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의 의사결정으로 미래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근사인적 소비 습관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상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형식의 ‘강제 저축 프로그램’을 마련해두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펀드(저축)다. 연금펀드는 올해부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 달에 34만원 가량 불입하면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불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공제혜택을 모두 토해 내야한다. 일종의 페널티이지만 저축하는 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

변액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과 투자기능이 가미된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없는 것은 물론 사업비와 수수료 등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퇴직연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처럼 법에서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찾아 쓸 수 없다. 금쪽같은 퇴직금을 실질적인 노후 생활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펀드나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강제 저축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모두 10년 이상 납입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퇴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데 적합하다.

최근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와 함께 '은퇴준비지수 계산 모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직장인들의 은퇴 후 생활비는 월 278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마의 10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은퇴 전 3억3360만원 가량의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꼭 전액은 아니어도 상관없다. 없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났다. 은퇴 후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준비해 놓는 것이 '인생 2막'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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