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웹미니 한줄 전광판 영역 입니다.
글 수 2

 [쇼킹뉴스=김완식 기자]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가 시의회 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9일 시 집행부가 시의회 사무국을 감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과 관련 법적(지방자치법)으로 할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다”며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물품 비리, 복무도 감사대상”이라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해당법 제90조제3항은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를 감사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시청 간부도 “감사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시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www.sknews.kr/bbs/board.php?bo_table=rpb_news&wr_id=141

태그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 10단위당 메달이 1개씩 노출되고, 추천수에 따라 배경색이 변하며, 일정수의 추천수를 받을시 BEST 아이콘이 붙게됩니다.
추천수에 따른 배경색 보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 추천수 50개이상
  • 추천수 30개이상
  • 추천수 20개이상
  • 추천수 10개이상
  • 추천수 3개이상
닫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2 행정안전부, “시 집행부, 시의회 사무국 감사 가능” 쇼킹뉴스 2012-07-09   750
1 전국 시의회 사무국, 감사부서 無 ‘감사의 사각지대’ 쇼킹뉴스 2012-07-06   800